안산시(시장 제종길)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매월 주기적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그 일환으로 지난 4월 15일 옥외광고협회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주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 535건을 일제 정비했다.
정비내용으로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표시되지 않은 불법현수막은 즉시 제거 조치했으며,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등에 대해서는 사전 계고하여 점포주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대량 및 상습적으로 게시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시에서는 불법 유동광고물의 최소화를 위해 상업용 현수막의 게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행정용·상업용간의 일부 전환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실시할 방침이며, 불법 현수막 상습 게시자에 대하여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광고물 근절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