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박동혁 기자] 안산단원경찰서장(서장 황창선)은 상반기 단원구 관내에서 이륜차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및 부상자가 잇따르자 하절기 8.1-10.31까지 3개월간 이륜차의 고질적인 법규위반행위인 안전모 미착용 및 인도주행 근절을 위해 교통경찰,지역경찰등 기능을 불문하고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황 서장은 상반기 이륜차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안전모 미착용 1,145건,인도주행 269건등 1,959건 단속 및 계도 홍보를 실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륜차 법규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4명, 부상자 57명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이륜차법규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줄어들지 않자 하절기 이륜차법규위반 단속을 8.1.부터 10.31까지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하절기 행락철 전·후 대형 바이크 동호회 단위로 위력 과시 및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가 증가 예상 됨에 따라 홍보 활동을 병행하면서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안전모 미착용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주행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였다. 배달원이 법규위반시에는 업주에게 8월 한 달은 계도 홍보를 하고 9월 1일부터는 통고처분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륜차 폭주 등 공동위험 행위, 불법구조변경·불법부착물· 번호판 가림·미신고 이륜차 운행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륜차 배달 업체에 방문 배달원 현장안전교육 및 업주 대상 배달원의 안전운전을 교육하고 안전을 당부하는 경찰서장 서한문을 발송하고, 전광판·SNS등 활용 법규준수를 유도하는 홍보를 병행키로 하였다.